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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연장,조평(소분업 인증) HACCP 인증 제품을 소분할 경우, 식품소분업체도 HACCP인증을 받아야 ..
HACCP인증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소분하여 HACCP 인증 심벌을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에 따라 소분업에 대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분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분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식약처 자주하는 질문집(2018년도 상반기) <참고사항> 소분업의 HACCP 의무적용 해당 여부 -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HACCP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식품소분업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의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HACCP] 인증,연장,조평(소분업 소규모) 식품소분업 HACCP평가표는 소규모만 있는데 그렇다면 소규모만 인증받..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 4]에 따라 식품소분업의 경우 일반 및 소규모를 분류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3.소규모 업소 등의 평가표를 적용 받게 됩니다. <관련 근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HACCP] 인증,연장,조평(소규모 기준 초과) 소규모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도중 전년도 매출액 및 종업원 수가 소규모 ..
소규모 HACCP 인증 이후 소규모 HACCP적용 기준인 종업원 수나 연매출액이 초과되어도 HACCP유효기간 내에는 유효하며,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시 전년도 생산실적보고의 매출액 및 영업소 종업원 수의 기준에 따라 일반 HACCP을 적용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식약처 자주하는 질문집(2019년도 상반기) - 인증 후 3년이 경과하여 연장을 하는 경우, 그 해 생산실적보고 시 제출한 전년도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소규모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HACCP] 인증,연장,조평(소규모 기준) HACCP의 소규모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HACCP은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5조제4항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이하 “소규모 업소”라 한다)는 별표 1의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HACCP] 기타(HACCP마크 디자인) HACCP 심벌 디자인은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하나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심벌이나 현판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 8]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품목 심벌에 나와 있는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디자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 8]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심벌이나 현판은 다음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HACCP] 기타(HACCP마크 미사용) HACCP인증받은 유형의 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해 HACCP심벌(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해..
HACCP심벌의 사용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7조에 따른 우대조치로 HACCP 인증업소에서 HACCP인증된 유형의 제품에 대해 HACCP심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HACCP인증된 유형의 제품은 반드시 자사의 HACCP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생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전량 수출용 식품유형 제외)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HACCP] 기타(HACCP마크 식육판매업) 식육판매장에서 HACCP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출하된 가축의 식육을 판매할 경우에, ..
HACCP심벌은 해당 작업장(업소, 농장)이 HACCP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육판매장이 HACCP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HACCP적용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판매하는 경우 HACCP인증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HACCP심벌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적용 제품일 경우‘HACCP적용농장에서 생산된 가축의 식육’이라는 설명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근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7조(우대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별표 8의 안전관리(통합)인증 표시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다만,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HACCP) 적용 품목 또는 업소에 한한다.)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다만, 최종 제품이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적용 제품이어야 한다.)
[HACCP] 교육(1인 사업장 교육) 1인사업장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인증신청 시 HACCP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
축산물HACCP의 신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1인사업장의 경우 영업자가 24시간 이상의 축산물HACCP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의3제2항제3호 -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HACCP] 교육(팀장 교육) 식품 HACCP인증 이후 HACCP팀장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HACCP팀장은 신규 HACCP팀장 교육(16..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HACCP팀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16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 받은 다음 해부터 연 1회 4시간 이내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이후 HACCP팀장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HACCP팀장은 이전에 HACCP팀장교육(16시간) 관련 이수증이 없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조제4항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업자가 제1호나목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 가. 영업자 교육 훈련: 2시간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육 훈련: 16시간 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원, 기타 종업원 교육 훈련: 4시간 2. 축산물 가. 영업자 및 농업인 : 4시간 이상, 나. 종업원 : 24시간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HACCP] 교육(교육기관) HACCP을 인증받은 업소로 정기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되는 HACCP교육기관은 어느 곳..
HACCP 교육기관은 식품위생법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매년 지정되며 현재(`20년) 기준 HACCP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기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www.haccp.or.kr) 확인 필요 <식품 HACCP 교육훈련 기관> 푸드원텍(주) 02-2027-3157 http://www.f1tech.co.kr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055-763-4129 http://gnuhaccp.com 식품안전교육원 02-959-4653 http://www.ihaccp.kr 한국식품정보원 02-2671-2690 http://www.foodi.com/ 신라대학교산학협력단 051-999-6989 http://haccp.silla.ac.kr 주식회사미래인증교육컨설팅 02-783-9004 http://www.mkchaccp.kr (주)에프디엑스(FDX) 070-8250-7812 http://www.fdx.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70 http://www.kfia.or.kr (주)세스코 02-2140-0288 http://www.cescofs.co.kr 한양대학교 HACCP 교육원 02-2220-4206 http://haccphanyang.com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 교육원 053-850-4775 http://haccp.daegu.ac.kr 전북대학교 HACCP 교육원 063-270-3686 http://haccp.jbnu.ac.kr ㈜에프엠코리아스 031-282-7009 http://www.fmhaccp.com 한국식품기술사협회HACCP교육원 02-3473-7171 http://haccp.foodpe.or.kr 해숲식품안전솔루션 070-7114-0015 https://www.haccp119.net <축산물 HACCP 교육훈련 기관(영업자)> 한국식품연구원 063-219-9170 www.kfri.re.kr 인증원 043-928-0172~0176 www.haccp.or.kr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2(내선112) www.meatacademy.co.kr <축산물 HACCP 교육훈련 기관(농업인)> 인증원 043-928-0172~0176 www.haccp.or.kr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2(내선112) www.meatacademy.co.kr (사)대한한돈협회 02-581-9751~4 www.koreapork.or.kr 국립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031-670-5628 www.hankyong.ac.kr 제주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064-754-3052 vmri.jejunu.ac.kr <사료 HACCP 교육훈련 기관> (사)한국사료협회 02-581-5723~4 www.kofeed.org 농협경제지주 031-659-1300 www.nonghyup.com 단미사료협희 02-585-222(내선402) www.kfeedia.com <관련 근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1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HACCP] 교육(교육 면제) 대표자분께서 매년 축산물HACCP 정기교육 4시간을 이수하시고 계십니다. 이 경우 위생교육이..
위생교육 대상인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물 HACCP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영업자 본인이 HACCP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4호(교육의 생략 등) - 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
[HACCP] 교육(팀장 교육 상호인정) 식품HACCP 인증업체의 HACCP팀장으로 신규교육(16시간)을 이수하였는데, 향후 축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조제5항에 따라 식품HACCP과 축산물HACCP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이 상이하므로 축산물 HACCP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종업원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조제3항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축산물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HACCP] 교육(교육 상호인정) 식품HACCP 교육기관에서 경영인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축산물HACCP경영인과정 교육을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HACCP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신 HACCP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HACCP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산물HACCP 적용에 따른 신규 및 정기 교육훈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9에 따라‘축산물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축산물 HACCP 교육만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제7조의9(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10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 등) 및 제2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HACCP] 교육(정기교육 종업원) 축산물 HACCP 인증업소의 경우 정기교육을 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이 받아도 ..
축산물 HACCP인증을 받은 업소·농장에 대해서는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영업자가 HACCP 운영에 대해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를 대신하여 해당 종업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참고사항> 식품 HACCP의 경우 HACCP팀장이 인증 후 다음 해부터 매년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조제6항제1호 축산물 HACCP의 경우 `21.1.25년 법 개정을 통해 식품과 마찬가지로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 교육 이수」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21.1.25년 이전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받은 자는 2021년도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정기 교육훈련이 면제되는 자는 2022년도에 정기 교육훈련 이수 필요)
[HACCP] 교육(수료증 인정 여부)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HACCP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 이직한 회사가 HACCP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HACCP교육으로 이전 근무지에서 이수한 사항이더라도 수료증은 유효합니다.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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