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 제주식품연구소
등록일 : 2023.12.19조회수 745
[전국]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자동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데이터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총 사업비의 30∼100%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및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상이(문의처 1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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