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디에스컴퍼니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2 - 1152 호
2022년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개선, 원가 절감 등 기업의 지속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2022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경영 일반 및 인증획득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시스템 인증 : HACCP, KGMP, ISO 등 인증 컨설팅
▸ 기업경영 인증 : INNO_BIZ, MAIN_BIZ, 벤처인증 등
▸ 기술 인증 : KS, KC, 환경마크, 녹색기술 등 인증 컨설팅
▸ MAS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 제품등록 컨설팅
▸ 경영일반 등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 등 분야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붙임 1의 지원제외 외 업종)
❍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의 75%지원(업체당 최대 6백만원 한도)
❍ 우대사항(가점 부여)
가점 대상기업(업체당 최대 5개 까지 인정) |
□ 장애인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청년창업기업 □ 성장유망중소기업 □ 이노비즈기업 □ 메인비즈기업 □ 현장실습선도기업 □ 고용우수인증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가치실현우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활기업 |
❍ 신청기간 : 2022. 3. 28. ~ 4. 8.
참고하시고 업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출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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