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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작성자 : 제주식품연구소

등록일 : 2023.12.22
조회수  152
[HACCP] 인증,연장,조평(소분업 인증) HACCP 인증 제품을 소분할 경우, 식품소분업체도 HACCP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HACCP인증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소분하여 HACCP 인증 심벌을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에 따라 소분업에 대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분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분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식약처 자주하는 질문집(2018년도 상반기) <참고사항> 소분업의 HACCP 의무적용 해당 여부 -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HACCP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식품소분업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의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