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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작성자 : 제주식품연구소

등록일 : 2023.12.22
조회수  118
[HACCP] 인증,연장,조평(소규모 기준 초과) 소규모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도중 전년도 매출액 및 종업원 수가 소규모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일반 HACCP으로 바로 전환해야 하나요?
소규모 HACCP 인증 이후 소규모 HACCP적용 기준인 종업원 수나 연매출액이 초과되어도 HACCP유효기간 내에는 유효하며,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시 전년도 생산실적보고의 매출액 및 영업소 종업원 수의 기준에 따라 일반 HACCP을 적용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식약처 자주하는 질문집(2019년도 상반기) - 인증 후 3년이 경과하여 연장을 하는 경우, 그 해 생산실적보고 시 제출한 전년도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소규모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