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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작성자 : 제주식품연구소

등록일 : 2023.12.22
조회수  121
[HACCP] 기타(HACCP마크 미사용) HACCP인증받은 유형의 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해 HACCP심벌(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HACCP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HACCP심벌의 사용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7조에 따른 우대조치로 HACCP 인증업소에서 HACCP인증된 유형의 제품에 대해 HACCP심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HACCP인증된 유형의 제품은 반드시 자사의 HACCP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생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전량 수출용 식품유형 제외)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