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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HACCP] 인증변경 (변경 설비) 가열 기기가 추가되어 기존 CCP의 설비가 늘어날 경우 인증변경 신청을 해야 ..
    CCP로 설정된 가열(증숙, 유탕, 굽기 등)공정이 다른 공정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비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설정된 한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충분한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과정 중 가열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예. 기존 굽기(오븐) 공정에서 유탕공정 추가 등) CCP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CCP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9조제4항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은 원ㆍ부자재 공급원이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 공정 변경 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이력 및 개선조치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HACCP] 인증변경 (변경 소재지) 인증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이전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HACCP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할 때 인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전한 소재지 관할의 인증원 관할 지원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의 HACCP 및 선행요건관리를 재검토하여 이전한 영업소에 맞게 개정 및 운영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안내>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HACCP → 절차안내 → 민원서식 → 식품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변경 신청서 → 인증원 6개 지원(E-mail, 팩스, 우편 등) 접수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63조제4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인증받은 사항(축산물의 유형, 가축의 종류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소재지만 해당한다)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구비서류> 1. 식품 또는 축산물 인증변경 신청서 2. 인증서 원본 3. 변경된 영업허가증 사본(앞, 뒷면)
  • [HACCP] 인증변경 (변경 HACCP 계획) 중요관리점(CCP)의 한계기준이나 모니터링 방법이 변경되었을 시 인증원에 인증..
    CCP에 대한 한계기준, 모니터링 방법, 공정 조건 등의 변경은 인증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CP 변경에 따른 인증변경은 CCP가 삭제되거나 추가되거나 다른 공정으로 변경될 경우 인증원 관할 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계기준을 재설정하는 경우 최초 도입 시와 같이 한계기준 설정 테스트를 통해 위해요소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CCP 유효성 평가와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변경된 한계기준을 자사의 HACCP관리기준서에 반영하고, 검증을 통해 HACCP시스템의 적절성 검토 등을 통해 해당 CCP를 운영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6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HACCP] 인증변경 (변경 CCP) 신규 제품이 추가되면서 HACCP관리를 개정하다보니, CCP가 변경되었습니다. 인증변경에 관..
    중요관리점(CCP)이 추가, 삭제 또는 다른 공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민원서식에 있는 인증변경 신청서(식품, 축산물 구분)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평가는 서류점검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신청 및 접수 안내>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HACCP → 절차안내 → 민원서식 → 식품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변경 신청서 → 인증원 6개 지원(E-mail, 팩스, 우편 등) 접수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12조 <참고사항> 구비서류 1. 식품 또는 축산물 인증변경 신청서 2. 인증서 원본 3. HACCP Plan(변경 전, 후) 4.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앞, 뒷면)
  • [HACCP] 인증,연장,조평(심사 보완서류) 심사 후 보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은 어떠한 방법으..
    HACCP 심사 이후 인증원에서 공문으로 안내드린 “HACCP 심사 결과 수정‧보완사항”에 명시된 각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 방법은 명시된 지적사항과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평가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보완서류의 작성은 각 지적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개선사항을 개선 전과 개선 후로 나누어 작성하고, 필요 시 사진자료도 첨부하여 공문형식으로 작성 및 송부해야 합니다. 보완기간은 심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 알림 공문에 요청한 보완기간을 확인하고 보완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개선에 어려움이 있거나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인터넷기술상담 코너 또는 유선전화(1599-110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ACCP] 인증,연장,조평(유사유형, 동일공정) HACCP인증업소에서 인증받은 식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되는 유사한 유..
    기존에 HACCP인증받은 식품(축산물)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유사한 유형의 식품(축산물)에 대해서는 동일공정 유사유형 인증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만으로 HACCP인증이 가능하며, 동일공정 유사유형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나, 영업자는 현장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CCP 관련 한계기준, 유효성 등 HACCP 7원칙 12절차에 맞게 운영 필요  기본요건 ① 동일한 작업장일 경우 (허가증 시설배치도 기준) ② 동일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 (자체 공정도 기준) ③ 중요관리점(CCP)의 추가 및 변경이 없는 경우 - 단, 기존의 중요관리점(CCP)에서 일부 제외되는 경우는 인정  (기본요건 충족 하에) 유사유형 판정 기준 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상 동일 유형에 속하는 경우 ② 신청 품목이 기존 HACCP 인증제품의 원‧부재료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 공정이 원‧부재료 제조공정을 포함하여야 함) ③ 신청 품목이 기존 HACCP인증제품과 원‧부재료 함량만 차이나는 경우 ④ 원·부재료에 차이가 있으나, 위해도, 제품의 유통‧보관 방법, 섭취대상 등 제품 생산 공정 및 특성이 동일한 경우 ⑤ 기존 HACCP인증제품의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을 생략하는 경우 <관련 근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13조 <참고사항> 신청 및 접수 안내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HACCP → 절차안내 → 민원서식 → 유사유형, 동일공정 신청서(식품, 축산물) → 인증원 6개 지원(E-mail, 팩스, 우편 등) 접수
  • [HACCP] 인증,연장,조평(유효기간 통합)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HACCP인증 업소입니다. 인증일이 각각 어..
    당해연도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업종(식육가공업)을 기준으로 2개 업종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업종(식육가공업)을 기준으로 동일한 유효기간으로 연장됩니다. <관련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참고사항> 식품HACCP의 경우도 다수의 인증 유형에 대해 상기의 답변과 같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식품(유형)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식품(유형)을 기준으로 동일한 유효기간으로 연장됩니다.
  • [HACCP] 인증,연장,조평(인증 유형 내 신규 제품) 기존에 HACCP인증 받은 유형의 제품 외에 동일 유형의 신규제품을 생..
    HACCP인증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형(또는 식품)으로 인증되며, 기존 인증받은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신규제품은 별도의 인증변경 절차 없이 제품설명서 추가, 제조공정도 검토, 신규 원부재료 및 제조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 신규제품 및 공정에 대한 유효성 평가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HACCP관리에 반영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CCP가 변경(추가)되는 경우 인증원 지원에 변경신청을 통해 인증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10조 ①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와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동 규칙 별지 제52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업소별 또는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동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작업장‧업소‧농장(축종)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사항> 신규 제품 및 추가된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HACCP] 인증,연장,조평(연장 신청) HACCP인증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
    HACCP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은 식품인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축산물 포함)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영업장 소재 관할 인증원 지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식품 HACCP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식품 HACCP 인증(연장)신청서 1부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2. 영업등록(신고)증 사본 1부 (앞, 뒷면) 3.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4. 인증서 원본 5.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계산서 발급 용도) <축산물 HACCP 연장신청 시 구비서류> 1. 축산물 HACCP 인증(연장)신청서 1부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2.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앞, 뒷면) * 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서 사본 4. 생산일보 등 평균 사육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축사육업, 종축업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계산서 발급 용도) <참고사항>  서울지원 [서울, 경기 북부(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강원도] - 주소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51(천호동) 예경빌딩 5층 - 전화 : 02-860-6900, 팩스 : 02-837-1120  부산지원 [부산, 울산, 경남] - 주소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감전동)232 사상와이즈빌 3층 - 전화 : 051-933-0100, 팩스 : 051-933-0101  경인지원 [인천, 경기 남부(경기북부 관할지역 제외)] -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 9층 - 전화 : 031-390-5200, 팩스 : 031-465-6697  대구지원 [대구, 경북] - 주소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87(신천3동) 대구빌딩 5층 - 전화 : 053-741-5210, 팩스 : 053-741-5209  광주지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주소 : 광주 서구 시청로 81 (치평동) 대아빌딩 4층 - 전화 : 062-380-0500, 팩스 : 062-222-5238  대전지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주소 :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전화 : 042-251-1169, 팩스 : 042-252-1102
  • [HACCP] 인증,연장,조평(HACCP 적용 업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업은 어떠한 것이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아래의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HACCP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 식품(식품첨가물 포함) 제조·가공업소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 기타식품판매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식품소분업소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축산법]  가축사육업  종축업  부화업 [사료관리법]  사료공장
  • [HACCP] 인증,연장,조평(HACCP 인증 신청) HACCP 인증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HACCP인증 신청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영업장 소재 관할 인증원 지원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식품 HACCP 인증신청 시 구비서류> 1. 식품 HACCP 인증신청서 1부 (홈페이지(www.haccp.or.kr)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2. 영업등록(신고)증 사본 1부 (앞, 뒷면) 3.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4.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계산서 발급 용도) <축산물 HACCP 인증신청 시 구비서류> 1. 축산물 HACCP 인증신청서 1부 (홈페이지(www.haccp.or.kr)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2.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앞, 뒷면) *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HACCP PLAN) 4. 생산일보 등 평균 사육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축사육업, 종축업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계산서 발급 용도) <참고사항>  서울지원 [서울, 경기 북부(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강원도] - 주소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51(천호동) 예경빌딩 5층 - 전화 : 02-860-6900, 팩스 : 02-837-1120  부산지원 [부산, 울산, 경남] - 주소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감전동)232 사상와이즈빌 3층 - 전화 : 051-933-0100, 팩스 : 051-933-0101  경인지원 [인천, 경기 남부(경기북부 관할지역 제외)] -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 9층 - 전화 : 031-390-5200, 팩스 : 031-465-6697  대구지원 [대구, 경북] - 주소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87(신천3동) 대구빌딩 5층 - 전화 : 053-741-5210, 팩스 : 053-741-5209  광주지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주소 : 광주 서구 시청로 81 (치평동) 대아빌딩 4층 - 전화 : 062-380-0500, 팩스 : 062-222-5238  대전지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주소 :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전화 : 042-251-1169, 팩스 : 042-25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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