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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적용(자사소진 제품) 매출액 100억 이상의 업소에서 자사의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제조보고된 반제품의 경..
타 업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최종 완제품이 아닌 자사 제품의 원료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반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반제품은 별도의 HACCP 인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 완제품이 HACCP 인증 대상임). * 반제품이라 하더라도 타 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함. 다만, 완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반제품에 대해서는 HACCP 기준에 따른 위해요소 분석 등 제반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식약처 자주 묻는 질문집(2018 상반기) -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사 제품의 제조에 사용될 목적으로 자사에서 제조하는 반제품의 경우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HACCP] 의무적용(기타수산물가공품)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중 기타수산물가공품은 어떤 식품을 말하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인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어류, 연체류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 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 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 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 연체류: 두족류(문어, 오징어, 낙지 등), 기타 연체류(개불, 해파리 등)에 한함 ※ 해물탕(냉동어류, 패류, 연체류, 쑥갓 등 농산물) 형태는 의무대상이 아님 상기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을 냉동제품으로 생산하실 경우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조, 판매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HACCP] 의무적용(의무적용 유형) 식품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HACCP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 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 냉동식품(면류) : 생면, 숙면, 건면을 냉동한 식품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 국수 :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대상 아님 11.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3.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소나 돼지의 창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찐 제품(순대국, 순대볶음 제품에 들어가는 순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의무적용에 해당) 14.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HACCP] 기술지원(기술상담) 작업장을 신축하려 합니다. HACCP 평가기준에 맞추어 작업장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도면..
인증원에서는 관할 지원의 기술지원팀에서 HACCP 적용을 위한 기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접수 후 방문 일정 안내 등을 통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내>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HACCP →절차 안내→민원서식→기술 지원 참여 신청서식(전문 기술상담, 맞춤형 HACCP 기술 지원 포함)→인증원 6개 지원(E-mail, 팩스, 우편 등 참고사항>HACCP 적용을 위한 업종별 투자비용 모델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ACCP 자료실에서 해당 업종에 맞는 모델을 참고하여 도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증고객센터→자료실→ HACCP 종합자료실
[HACCP] 기술지원(인증 전/후 기술지원) HACCP 인증 전·후 상담 및 신청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인증원에서는 업소의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자 다양한 기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상담-HACCP 전반 및 작업장 레이아웃, 시설·설비 기본관리기준서 작성 시대로 사항 등 HACCP 준비를 위한 기술상담 사업입니다. 맞춤형 HACCP 기술 지원-맞춤형 HACCP 기술 지원은 HACCP 적용 추진을 위한 시설·설비 등 현장 위생수준 진단, 관리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HACCP 기술 지원은 연도별 인증원 사업 추진내용에 따라 의무적용 유형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합니다. HACCP 사후관리 기술 지원-정기조사·평가 차등 관리‘보‘미흡’업체 및 HACCP인 증후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시스템 자체 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ACCP 검증 기술 지원-HACCP 인증 전·후 관리 기준 수립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과학화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신청 및 접수 안내>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HACCP →절차 안내→민원서식→기술 지원 서식(전문 기술상담, 맞춤형 HACCP 기술 지원 포함)→인증원 6개 지원(E-mail,팩스,우편등)접수
[HACCP] 인증,연장,조평(인증 접수증) 심사 신청 접수 후 접수증을 받고 싶습니다. 접수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
심사신청을 접수한 지원에 서면이나 유선상으로 접수증을 요청한 경우 접수후 접수증을 우편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HACCP] 기타(수수료 계산서 발행(선 발행))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계산서를 미리 받을 수 없나요?
계산서는 항상 입금액과 입금 일을 확인하고 발행하기 때문에 성 발행은 불가합니다. 다만, 계산서가 급히 필요한 경우 입금확인 후 신속하게 계산서를 전자메일 또는 등기로 발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HACCP] 기타(수수료 계산서 발행(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후 취소로 인하여 미환급 받은 금액에 대한 마이너스 계..
계산서를 교부한 뒤에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당초의 거래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수료환급이 된날로 마이너스 계산서발행이 가능하며, 계산서는 전자메일 또는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HACCP] 기타(인증서 반납) HACCP인증 받은 유형의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HACCP 인증서를 반납하고자 하는데 어..
인증원홈페이지에서HACCP인증반납신청서작성후인증서원본과함께인증원관할지원으로제출해야합니다.<신청및접수안내>인증원홈페이지
(www.haccp.or.kr)→HACCP→절차안내→HACCP인증서반납신고서→인증원6개지원(우편등)접수<참고사항>인증서반납신청구비서류1.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등의인증서반납신고서1부2.인증서원
[HACCP] 기타(인증서 재발급(영업자, 상호 변경)) 식품HACCP인증업소의 영업자나 업소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
영업자나 업소명 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인증원 홈페이지 민원서식 메뉴에서 HACCP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인증서 원본, 영업허가(등록, 신고) 증 사본(앞, 뒷면) 1부를 첨부하여 지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인증서 재발급(영업자, 상호변경) 신청 구비서류>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 기준(HACCP) 적용 업소 등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1부 2. 인증서 원본 가. 식품안전관(HACCP) 인증서의 대표자명, 업소명 변경 시나 인증서의 오기 수정이나 법령 개정, 유형 변경 등 재발급 필요시 3. 영업등록(신고·허가) 증 또는 축산업 허가(등록) 증 사본(앞/뒤)<신청 및 접수 안내 홈페이지(www.HACCP.or.kr)→ HACCP →절차 안내→민원서식→ HACCP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인증원 6개 지원(E-mail, 팩스, 우편 등) 접수<참고사항>축산물 HACCP 인증업소의 경우 축산물 HACCP의 경우 영업자(농업인)나 업소명(농장 면)이 변경되었다면, 인증서 재발급이 아닌 인증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HACCP] 기타(인증서 재발급(분실, 파손)) HACCP인증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
분실 및 파손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인증원 홈페이지 민원서식 메뉴에서 HACCP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인증원 관할 지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안내>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HACCP → 절차안내 → 민원서식 → HACCP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인증원 6개 지원(E-mail, 팩스, 우편 등) 접수 <참고사항> 인증서 재발급(분실, 파손) 신청 구비서류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등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1부 2. 영업등록(신고·허가)증 또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앞/뒤)
[HACCP] 기타(영문인증서) 납품처의 요청으로 영문으로 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영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
영문인증서 발급 절차는 인증원 홈페이지 민원서식 메뉴에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영문인증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HACCP인증서 사본(앞, 뒷면) 1부를 첨부하여 인증원 관할 지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안내>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HACCP → 절차안내 → 민원서식 → 영문인증서 발급 신청서 → 인증원 6개 지원(E-mail, 팩스, 우편 등) 접수 <참고사항> <영문 HACCP 인증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등 영문인증서 발급 신청서 1부 (홈페이지(www.haccp.or.kr)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2. 인증서 사본 5. 영문인증서 원본(기존에 발급된 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회수용)
[HACCP] 인증,연장,조평(통합인증 신청) 안전관리통합인증제 신청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전관리통합인증 신청 시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 서류> 1. 안전관리통합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업소·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서류* (*HACCP인증심사 구비서류 동일).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신청서 <참고사항> 통합관리프로그램 :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에 HACCP을 적용·운용하고 있는 통합적인 위생관리프로그램
[HACCP] 인증,연장,조평(통합인증 요건)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적용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2.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되는 모든 작업장·업소·농장과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것. 이 경우 그 계약에는 각 작업장·업소·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업소·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모두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다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 가능) * 4시간이상(영업자 및 농업인), 24시간이상(종업원 및 종업원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관련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HACCP] 인증,연장,조평(통합인증) 안전관리통합인증제는 무엇이며,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
답변‘안전관리통합인증제’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에 관계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 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 <관련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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