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 디에스컴퍼니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2-1036 호
2022년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한『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3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주된업종*이 제조업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둘 이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봄
❍ 지원 업체 수 : 총 11개 업체
❍ 지원범위 : 업체별 최대 8,000천원 이내(부가세 별도 자부담)
❍ 우대사항(가점 부여)
□ 장애인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청년창업기업 □ 성장유망중소기업 □ 이노비즈기업 □ 메인비즈기업 □ 현장실습선도기업 □ 고용우수인증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가치실현우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활기업 |
❍ 지원 제외 대상(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인 점포
- 유관기관 유사 지원사업 및 동사업 수혜 이력이 최근 3년이내
(’19 ~ ‘21년) 있는 사업자(예 : 나들가게 사업, 창업지원사업, 골목상권시설개선사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환경개선지원 (70%) |
▸옥외 간판교체 지원 ▸점포내부 인테리어 개선 |
업체당 8,000천원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 |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 상품 배열개선을 위한 진열대 구입 등 | |||
▸제품 제조 시설 지원 -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자산성 품목 지원 가능 | |||
홍보 마케팅 지원 (30%) |
홍보물 제작 |
▸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제작 | |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포장지제작 등 | |||
광고비 |
▸라디오, TV자막 광고 | ||
▸잡지·신문광고 | |||
▸온·오프라인 광고 등 | |||
※ 지원조건 : 총사업비(공급가액)의 20%와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 전체 지원금 70% 이상은 반드시 환경개선지원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출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