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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 디에스컴퍼니

등록일 : 2022.03.22
조회수 589
2022년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2-1036

2022년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한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3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개요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주된업종*이 제조업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 둘 이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봄

 

지원 업체 수 : 11개 업체

지원범위 : 업체별 최대 8,000천원 이내(부가세 별도 자부담)

우대사항(가점 부여)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현장실습선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실현우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원 제외 대상(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인 점포

- 유관기관 유사 지원사업 및 동사업 수혜 이력이 최근 3년이내

(’19 ~ ‘21) 있는 사업자(: 나들가게 사업, 창업지원사업, 골목상권시설개선사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환경개선지원

(70%)

옥외 간판교체 지원

점포내부 인테리어 개선

업체당

8,000천원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 상품 배열개선을 위한 진열대 구입 등

제품 제조 시설 지원

-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자산성 품목 지원 가능

홍보

마케팅 지원

(30%)

홍보물

제작

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제작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포장지제작 등

광고비

라디오, TV자막 광고

잡지·신문광고

·오프라인 광고 등

지원조건 : 총사업비(공급가액)20%와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전체 지원금 70% 이상은 반드시 환경개선지원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 출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끝.